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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669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22.12.26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이의제기

내용

귀 부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산안법상 시행령 제55조의2,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에서 기술사자격을 산업안전지도사와 동등하게 인정.명시하고 있기에, 금번 공고된 산업안전지도사의 기술등급 자격지수 고시안은 최소 기술사와 동등한 점수 또는 그 이상으로 상향조정되도록 개정되어야함을 이의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