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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고시안 중 [별표3]에서 자격지수 배점 관련하여 산업안전지도사를 기술사와 배점이 같도록 상향 조정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지도사와 건설안전기술사를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 시행령 제56조, 시행규칙 제43조에서 산업안전지도사를 건설안전기술사와 동등하게 분류하고 있고,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기사는 일정 경력을 갖도록 명시하여 구별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관련하여서도 기사 또는 산업기사가 아닌 기술사에 대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에서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건설안전기술사 등 기술사, 전문의, 박사학위 소지자 등으로 두고 있습니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 기준에서도 산업안전지도사와 건설안전기술사를 동등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을 보면 산업안전지도사를 건설안전기술사와 동급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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