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업무영역, 역할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와 동등수준"이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입법이라고 생각되므로 반대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건축사와 동등이상 으로 입법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기술사와 동등이거나 그 이상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조문등에서 많이 표시되어 있고 시행되고 있으므로 기사와 동급으로 입법된다면, 이는 하나의 자격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내용과 상이한 평가를 하게 되어 혼란을 가중 시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