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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관련 의견반영요청사항입니다.
[별표 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제5조 관련)
2.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가. 자격지수를 보면 산업안전지도사가 기사/기능장과 동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49. 건설업 중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를 보면 산업안전지도사와 건설안전기술사를 동급으로 선임을 규정 하는 등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관련 자격증 중 최상위 자격증으로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지수를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어 기술사/건축사와 동등하도록 의견반영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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