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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내용 중 자격지수를 관련하여 ‘기술사, 건축사’의 경우 배점이 40점,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배점이 30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제반 법령을 검토해 보면,
1) 업무 수행 자격에 있어 기술사와 산업안전지도사는 일관되게 동등한 자격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2) 자격취득에 있어서도 시험과목 및 업무내용이 대체로 동일하며,
3) 실제 수행업무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이 중첩되며, 이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의 절대다수가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기술사와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을 동등 수준으로 인정하고 그 아래에 기사등급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고시를 통해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을 기사 등급으로 강등하여 배점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본 건 고시(배점 30점)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며, 산업안전지도사를 기술사와 동일한 배점(40점)으로 수정하여 고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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