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2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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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2.12.26 |
제목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행정예고안의 심각한 오류 시급히 정정요청_산업안전지도사 기술사 급으로 수정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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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본인은 산업안전지도사를 건설관련 국가전문자격으로 인정해 줄것을 요청하는 규제개혁을 요청한바 있고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난 5월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도사를 건설관련 국가자격으로 인정한다고 하였으나 당시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사항을 기술사나 건축사와 동등이 아닌 산업안전기사와 동등으로 분류하는 심각한 오류가 있어 이를 관련법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격체계를 고려하여 기술사나 건축사와 동급으로 인정해줄것을 규제개혁재요청한바 국토부에서는 지도사를 기술사나 건축사와 동등이상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국토부에 제기한바 동일한 답변을 들었으나 2022.12.26. 오늘 행정예고된 내용은 산업안전지도사를 또 다시 기사와 동등수준으로 분류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급한 정정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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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