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2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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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2.12.18 |
제목 | 법령의 보완 없는 6개월에서 24개월의 기한 연장에 대한 현실과의 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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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실입주를 위해 아파트 공급 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지만, 시공사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1의 4. 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제28조 제1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내용에 의거 입주를 허락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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