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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59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12.16

제목

말뚝기초 재하시험 시험빈도규정 개정

내용

말뚝기초 재하시험 빈도수 명확하게 표기해야 현장에서 시험수량 집계시 혼선이 없습니다.
초기항타.재항타.본항타 각각 시험목적이 분명하므로 각각 1%라 표기해야 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221216094943_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개정(안) 거원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