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근무하는 품질관리자는 권한은 없고 법이 개정 될때마다 책임만 커지네요.
점검 나오면 서류상 인원만 맞으면 확인도 안하고 넘어 가죠
품질관리자 불러다 놓고 담당 업무 및 시험 방법만 질문해도 실재로 했는지
안했는지 금방 알수 있는데도 항상 점검은 형식적이고 혼자서 할수없는 업무량인 데도
품질관리 자는 만능이 되서 혼자 다해야 됩니다.
감리는 알면서도 눈감아주고 정말 방송국에 제보라도 해야하는건지?
법을 개정하려면 탁상행정만 하지 마시고 현실을 살펴보고 하세요.
레미콘 품질강화하려면 골재부터 ks하세요 골재장에 품질시험 할수 있는 인원 조차 없는데
원자재가 개판인데 무슨 품질관리 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