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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22.12.14
품질관리자 겸직 제한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 바랍니다.
품질관리자 겸직 제한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하여 금지 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애매하게 개정하여서는 시공사 입맛에 맞게 발주처와 공문만 주고 받으면 어느 공사나 쉽게 겸직이 가능하게 하는것은 절대 불가하게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