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이번에 개정 하려한 품질업무지침에 관하여 의견 제출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개정하려한 내요에 대하여 이의 제기 하려합니다.
1. 슬럼프 기준 150㎥에서 120㎥으로 변경
물론 좋은 취지의 생각이라 듭니다. 다만 시험 계획만 잡지 마시고 현실적인
품질관리자의 고충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주 붕괴 사고 이후 저도 현산
근무자이지만 회사 내규 하나도 바뀐게 없습니다. 아직도 품질관리자 1인배치
이며 건축기술자가 서류상 품질관리자로 배치된 현 상황입니다. 현장나오셔셔
품질관리자 얼굴, 이름, 경력증명서 하나하나 비교 해보시면 아실꺼라 믿습니다.
2. 애미한 중복된 규정을 삭제 부탁드립니다.
예로 KS 규정과 상반된 기준이 있는거 같습니다. KS기준을 따르던지 아니면 건설업무 품질지침만 따르던지 정확한 규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이 기준을 적용 시킬려면 품질관리자 겸직 대한 명확한 벌점 및 제제 기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해한 규정으로 벌점이나 벌금이 약해서 지적 받아도 다음에 또 그러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