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2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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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진** |
등록일자 | 2022.12.12 |
제목 | 기존주택처분기한 24개월 연장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실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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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1항 제2호에서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서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으므로, 처분기한을 24개월로 늘려봐야,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 미처분시 입주도 불가하고 등기이전도 안됨. 등기이전이 안되므로 대출이 불가하고, 임대를 줄수도 없어 입주가능 기간 이후 지체상환금을 부과 받을 것이고, 잔금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입주가 안되어 관리비를 계속 납부해야 되는 등 누가 봐도 많은 문제들이 보이는데 이렇게 개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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