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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51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11.07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찬성합니다.

내용

첫째 기계설비법의 시행으로 기계설비건설사업자는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유지관리기준을 따라야 하는 점.

둘째 올해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등의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처벌받도록 되어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개선해야 하는데 이는 해당 공사업의 기술적인 이해와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

따라서, 기계설비공사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 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의 전문분야 기술자를 필수보유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