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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49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10.18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기계설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계설비건설사업자는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기계설비 설계·시공·유지관리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므로, 기계설비 분야 기술자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