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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42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10.11

제목

기계설비공사 주력분야 등록기준 개정을 찬성합니다.

내용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기계설비 시공자는 기계설비의 품질확보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기계설비의 시공품질과 정밀시공, 안전관리 등을 위해서는 기계설비의 기술기준을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계분야의 전문기술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계설비공사 주력분야에 기계분야 전문기술인 1인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기술능력 등록기준 개정을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