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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403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2.10.11

제목

건설업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주력:기계분야 는 전문 인력 으로 시공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 및 토목 에 상호 진출로 인해 전문 시공이 안되어고 있어 상호 진출 폐지 및 기계설비전문 업체에 전문적인 기술력으로 변경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