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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401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2.10.10

제목

건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기계설비공사의 안정적인 품질관리와 전문기능인에 의한 정밀시공을 위해 전문분야 기술자 보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