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2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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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2.10.08 |
제목 | 기계분야 건설기술인 반드시 필요, 개정령에 적극 찬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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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계설비 공사는 열역학, 유체공학, 재료공학 등을 기초로 기계분야 학문을 종합한 기술의 집합체로 발주 및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의 기술체계가 건축 토목과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음. 이에 건축분야 기술자는 기계설비법에 의해 기계분야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건축분야 기술자를 보유토록 하는 것은 기계설비사업자에게는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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