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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379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2.10.05

제목

(적극찬성) 기계분야 기술자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용

기계설비법이 시행(’20.4.18)되어 기계설비 시공자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기계설비 설계·시공·유지관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으므로 기계설비건설현장 내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과 이행조치는 필수입니다

따라서, 기계설비공사의 시공품질과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사 기술능력 등록기준에 기계분야 전문기술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