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2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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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 |
등록일자 | 2022.09.16 |
제목 | 에너지 평가 시뮬레이션 방법과 본인증, 예비인증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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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에너지 평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적정화를 위한 법제화 필요: 현행 ECO2 프로그램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건립후 소비자가 에너지 평가를 통하여 부실시공을 주장하는 경우 다수 민원 발생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건립 후 소비자가 실제 에너지 소비량을 근거로 인증기관과 건설사에 대한 이의 제기시 상당한 문제점에 노출위험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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