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4주가 지났는데도 통증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일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때문에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치료를 못받는 경우가 생기면 안됩니다.
이는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진료권 침해를 법령으로 규정짓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위의 법령에 반대하며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에서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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