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1
나**
2012.03.13
건별 공제제도 개정 현실성 전혀 없다.
건별 공제는 중개수수료의 현실화와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조사권 그리고 공제료부담에 대한 논의 없이는 말도 안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