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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2022.08.05
개정에 반대합니다.
환자의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4주라는 기간 자체가 한도 및 압박으로 작용될 우려가 높다고 봅니다.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