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90
민**
2022.08.05
반대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통증 치료는 고객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를 진단 주수로 제한하는 경우는 옳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