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5
김**
2012.03.13
공제건별가입 절대 반대합니다.
그 비용의 전가 및 수수료의 현실화 등에 대한 사전논의 없는 건별공제료는 결국 공인중개사 생존의 위협의로 결론지어질 것입니다.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