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986
조**
2022.08.04
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일방적인 안으로 반대합니다.
진단서 발급등의 절차의 복잡함으로 대인치료에 관한 피해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일방적인 행위로, 절차를 복잡하지 않게 하고 의료비 과잉을 줄일 수 있는 더 합리적인 행정안이 필요하다 사료됨. 따라서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