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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75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별 공제가입 결사반대

내용

지금처럼 중개사는 1억원한도 의무공제가입을 시행하고 (이경우는 중개사 잘못이 명백할때 지급하고)계약 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이 가입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증금반환이 제때 안된다든가 세입자가 집에대해 중대한 하자를 발생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든가하면 공제에서 처리할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봅니다..중개사가 건별 가입할게 아니라 계약당사자가 해야할것으로 봅니다..다시한번 고려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