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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62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8.0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보험사만 이익주고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는 침해하는 입법 반대합니다. 과다진료가 문제라면 그 부분만 제한하는게 치료기간 4주는 제한하지 않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