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43
이**
2022.08.02
반대합니다.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 4주 초과 진료 시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의무화에 따라 지급보증기간 기재토록 별지 제 9호 서식 개정 안건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사유 :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환자의 권리 보장의 측면) 증상의 정도나 예후는 환자별로 다를 수 있는데 이를 단순히 상기 상해등급으로만 천편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진선처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