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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37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별공제가입결사반대

내용

건별로 공제를 가입하게 되면 공제료가 반드시 상승될것입니다
지금도 중개업으로 생업을 이어가기가 힘든데 중개업자에게 경제적 부담만 더 가중시키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