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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32

의견제출자

나**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별 공제제도 개정 단호히 반대합니다.

내용

정확한 여론조사나 의견수렴절차없이
건별공제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부작용과 단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건별공제제도는 영세한 중개업자를 나락으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탁상공론식 법개정 절차는 엄청난 피해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건별공제제도 단호히 거부하며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