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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2.08.02
입법에 반대합니다
치료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교통사고로 발병한 질병의 경우, 한국인이면 의무가입인 자동차 보험으로 진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고의 정도와 그 충격을 받는 힘은 모두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건강상태를 법률로서 기간을 정하거나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