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6
양**
2012.03.13
건별공제제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정확한 여론조사나 의견수렴절차없이 건별공제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부작용과 단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건별공제제도는 영세한 중개업자를 나락으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탁상공론식 법개정 절차는 엄청난 피해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건별공제제도 단호히 거부하며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