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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16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별공제제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내용

정확한 여론조사나 의견수렴절차없이
건별공제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부작용과 단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건별공제제도는 영세한 중개업자를 나락으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탁상공론식 법개정 절차는 엄청난 피해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건별공제제도 단호히 거부하며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