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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2.08.02
반대합니다.
4주제한후의 치료는 진단서로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나, 심평원이 갑인 의료현장에서 유명무실합니다.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나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고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