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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2.08.02
소비자의 권리만 제한하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병의원의 과도한 치료비 청구는 병의원의 개별 심사강화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은 소비자의 치료받을 권리만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