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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2.08.01
반대합니다
교통사고 상해는 일반 상해와 다른특성을 보이는 상해입니다. 의학적 소견은 무시한채 보험사만 배불리는 4주제한은 도대체 누구의 의견인지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는 보호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