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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2.08.01
정당한 치료행위를 위축시키는 악법개정을 반대합니다.
환자는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때 까지 치료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한의사는 그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책임과 권리를 부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과 치료에 제한을 가하는 ‘4주’라는 기간 설정은 환자의 권리와 의료인의 진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다. 부당한 사례는 자체적인 노력으로 걸러내려는 노력은 하지않고, 모든 환자를 4주만 치료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식 개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