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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03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별공제제도 결사반대

내용

보험료 인상될 것이고 계약시마다 증서붙여야 하는 불편함을 왜 공인중개사에게 부담시킬려고 하는지요...협회의 방만한 기금운영으로 고갈된 공제기금재원을 중개사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결사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