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06
김**
2022.08.01
반대합니다
사고로 인한 통증과 상해 정도를 어떻게 일괄적으로 판단하고 규제를 합니까. 경미한 사고도 누군가는 후유증이 심할 수 있는데 누굴 위한 입법이란 말입니까. 정녕 실제 보험을 가입하고 필요시 사용할 사람들을 위한 입법입니까? 말이 안되죠. 보험사만 좋은 입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