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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9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별공제가입방식 입법예고안에 결사반대한다

내용

거래 건별로 공제액을 차감하겠다는 취지의 개정입법예고는 ,소비자도 중개업자 어는 한쪽도 대변할 수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현 공제만으로도 수년간 아무 사고없이 영업하는 중개업자가 훨씬 더 많은데 일부 양심없고 부도덕한 중개업자들 때문에 건별공제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심각한 불경기에 먹고살기위해 아둥바둥하는 현실을 알기나하면서 이러한 개정을 하려하는지...좀 더 심사숙고하여 무엇이 이 어려운 시기에 진정으로 중개업자를 위하는것인지를 깊이 생각 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