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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012.03.13
차라리 중개수수료를 없애는게 났지않나요?
현재 1년단위의 공제료가 얼마인지는 혹시 알고 입법예고하신지 궁금합니다. 건당 1억원의 공제수수료가 현재 년간공제료와 차이가 있을거라 생각하시는지요? 입법을 담당하시는분이 건당공제료를 이미 책정하신건 아닌지요? 1억원의 수수료는 얼마인지는 혹시 아시는 지요? 1억원을 보장하는 금액을 공탁하라니요? 1억원에 대한 중개수수료 받자고 1억원을 공탁하라는 건가요 ? 이런입법예고가 아닌 진정한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하시지요! 부탁드립니다. 절대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