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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65

의견제출자

류**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별공제가입방식 입법예고안에 결사반대한다

내용

공제료 걷은걸 제대로 썼으면 이런 중개업자를 죽이는 법이 나올수 없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료 쓴것을 조사할 생각이나 하라.
이법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