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56
성**
2012.03.13
건별공제가입 입법 결사반대
입법예고된 건별공제가입은 소비자보호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공제 제도하에서는 소멸되는 공제료가 너무 엄청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중개업자 측면에서는 과도한 입법이라는 생각이듭니다. 건별공제가입으로 인하여 수많은 중개업자는 허덕이고 반면 중개업자를 대변한다는 협회의 배만 부르게 만드는 입법이 아닌지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