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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53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왜 건별 공제인?똑 바로 보고하라!!

내용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인중개사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건별공제가입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
*공제기금을 탕진한 업자단체의 책임자를 색출하여 처벌하고
관리감독 업무를 해태한 국토해양부 관리를 문책하고 그 결과를
국민과 공인중개사에게 공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