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44
오**
2012.03.13
건별공제제도는 어불성설이다
작금의 시점에서 볼때 전체 공인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대다수가 년매출 1200만원이 안되는 간이사업자임을 검토하지도 않은것 같은 이런 몰상식한 입법을 예고하기보단 현 중개업소의 실태를 면밀히(월매출이 얼마이구 총지출이 얼마인지) 분석하여 그 대책을 우선 세워야한다구 생각한다 고로 탁생에서 아이디어식으로 현공인중개업자들에게 부담만 더 안기고자 진행하는 입법예고는 결사코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