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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2012.03.13
중개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별공제가입 방식을 결사 반대하며..
자동차 보험처럼 중개사고시 공제비를 가중시키고 무사고시 공제비를 낮추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중개사고시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공제비만 늘어날게 뻔한 건별 가입은 중개업자의 비용만 가중시킬 뿐입니다.대안으로 고객이 필요에 따라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건별 가입은 고려해 볼 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