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200
정**
2022.07.26
반대합니다.
입원기간을 임의로 제한한다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 침해입니다. 환자에 대한 진단, 처방이라는 고유 권한을 임의로 제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태임에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