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9
서**
2012.03.13
형평성에 맞지않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형평성에 맞는 입법을 하시고, 의무만을 강조하지 말고 권리도 같이 해주셔야 중개업자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건별 공제시 중개수수료도 현실에 맞게 개정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법예고한 법률이 중개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별공제가입 방식이므로 이법의 개정을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