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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2.07.25
반대합니다
교통사고 질환의 특성상 초기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으나 이후 만성통증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위 입법은 이러한 환자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은 몰지각한 입법입니다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