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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18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7.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교통사고 질환의 특성상 초기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으나 이후 만성통증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위 입법은 이러한 환자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은 몰지각한 입법입니다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