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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148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2.07.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치료의 필요성은 환자의 증상 유무와 의사의 진단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의 적절성은 그동안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판단 해 왔습니다.
보험사의 이익 추구를 돕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